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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해 시민 폭행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만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다방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해 벌금 200만원 약식 처분 받았다.

당시 A씨는 싸움을 말리던 다른 행인도 폭행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소란을 피웠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전국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달아 공직기강 확립 지시와 교육이 반복되던 시기였고, A씨 범행은 언론을 통해 51회나 보도돼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징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기준상으로도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판단돼 충분히 강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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