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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조정식 ‘거부권 재의결 180석 개헌’ 주장에 “위험한 발상”
“대통령 신상 관련 원포인트 개헌 필요”
“국회의장은 권위적 정부 거수기 아냐”
추미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 예정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일 경쟁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에 대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KBC 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거는 약간 좀 단견일 것 같다. 한시적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의석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해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조 의원은 의장이 되면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추 당선인은 총선 이후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그러니까 권위적인 정부 독재의 어떤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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