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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 설명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장 강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5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취지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연사로 초청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도균 지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취지와 법 시행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보건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여수산단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강한 법이라 사업장 대응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오늘 설명회가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에 최종 점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시기적절한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 경영 문화가 안착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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