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본부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원단체 선정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빛원전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 공지에 따르면 올해 사업으로 단위사업 74건(개별사업은 213건)을 선정해 총 64억87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한수원이 정한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벗어난 단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영광군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는 2021년 지원사업 대상(사업비 1억원)에 선정됐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업을 중단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단체가 지난해 진행했던 ‘농특산물 홍보용 온라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언론사가 사업을 주관했다. 또,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기관명의를 임의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단체가 2022년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비 5400만원 규모의 ‘지역특화 영상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또다시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한수원이 정한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단체의 적격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전년사업 성과를 통해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체는 지원에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자를 심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이른바 ‘셀프심사’도 구설수에 올랐다. 12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 사업신청 이해당사자가 3명이나 포함됐었다.
한편,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육지와 섬 지역의 읍면동에 사업자가 매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하도록 돼있다. 한빛원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일부 지역에 연평균 100억여원 안팎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