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수치심에 잠못 이뤄" 토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퇴직을 앞둔 전남 여수시청의 간부 공무원이 유부녀 직원의 신체 일부를 수시로 주물렀다는 폭로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시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A(59)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 유부녀 B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감사실에 접수됐다.
A씨는 평소 친하다고 생각한 B씨의 상반신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이에 격분한 B씨가 참다 못해 A과장에 대한 전보를 요구했으나 그동안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실에 성추행 피해가 접수되자 시에서는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 A씨를 최근 모 동장으로 발령내고, A씨와 근무 분리조치하는 등 성추행 사실 여부에 대해 격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사자 A과장은 B씨와 같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친분이 쌓여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가까이 지냈을 뿐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감사실에서 성추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인사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