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신도 등 18명 음식 값 41만원 결제
이경호 광주시의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유권자들에게 밥을 사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한 이경호 광주시의원(50)이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 직위를 잃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경호 의원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28일 상고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오섭 더불어 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일한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3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의 밥값을 계산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이 의원은 ‘교인으로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지방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