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안전의무 준수 여부 출장 점검
지난 13일 여수산단 이일산업 원료 저장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 불기둥이 치솟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노동청이 7일간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6일까지 여수산단 폭발화재 사고가 난 이일산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23명이 투입돼 이일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화학설비 안전관리 실태,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여부, 하청업체 교육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노동청은 특히 원료 저장탱크 잔량이 30% 가량 남았는데도 작업인부가 투입됐는지 여부, 사측의 부당한 작업지시 여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사법처리하고 추후에도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여수산단에 파견된 근로감독관들이 이일산업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점검과 작업 전 안전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사업주 등을 출석시켜 현장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이소파라핀류를 보관 중이던 저정탱크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폭발 화재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