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출소한지 100여일 만에 동네마트에서 금품을 훔치다 발각된 30대가 이번에는 주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30분께 지역의 한 동네마트에 침입, 주인 B(80·여)씨의 가방에서 16만 9000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씨가 소리치며 붙잡자 B씨의 웃옷 양 깃을 잡고 흔든 뒤 도주했다. A씨는 급하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확인했다. 이를위해 또다시 마트에 침입, B씨와 다툼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며 “범행 경위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