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7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가 맞은 실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 튀는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퇴원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온 A씨는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장병이 사전 교육을 받지 않아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휴업 손해액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