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학원 내 원장실에서 여고생 2명에게 수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험 채점을 한다며 학생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학원생들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으로 봐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