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소송 등 업무공백 장기화 조짐
광주시체육회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체육회는 법원의 ‘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무효’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광주지법의 ‘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의견을 밝혔다.
시체육회는 이를 위해 전문가단 자문과 부회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체육회장의 업무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은 김창준 전 회장이 건강 문제로 사퇴하며 치러진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고, 이 전 회장은 이 중 132표(득표율 48%)를 얻어 전갑수 후보(110표)와 이강근 후보(3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전 후보와 이 후보는 보궐선거 투표 자격이 있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의 인구는 150여만명으로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여해야 하는데도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특히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선거에 대거 참여했고, 이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정지 상태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