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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회사 피해액만 192억원 투자자들도 손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0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000만원도 명령했다.

2심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해 회사 존폐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며 “그럼에도 이씨는 명목상 대표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을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는데 대규모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건, 김봉현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것” 이라며 “정무수석이나 검찰 수사관이 청탁대상이었던 점, 범행 동기를 종합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겠다며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씨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2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씨는 2심 재판과정에서도 “회사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해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근무형태나 역할, 호칭을 보면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며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봉현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며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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