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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참사 불법철거 배경 왜
50억 현장 철거공사가 9억에 후려치기
재하도급업체 백솔 대표 법정서 증언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재판에서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가 공사단가 후려치기와 공사비 일부를 편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결국 이번 참사는 재하도급 과정의 공사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이 불법 철거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형사11

광주학동 붕괴참사현장

부(정지선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 병합 재판을 개최, 철거 업체 백솔 조모(47)대표를 증인 심문했다.

조 대표는 “평당 4만원씩 철거 공사비를 책정해 총 1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한솔 측이 공사비 일부를 더 가져가 최종 9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한솔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공사 업체를 일부러 한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철거 업체로 선정됐다.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주고 공사를 따낸 한솔은 다른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고, 지분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들은 철거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백솔 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 철거 공사비는 백솔 측에게는 11억원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학동 붕괴사고의 엄정한 재판과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한솔 대표가 가족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니 평당 6800원의 공사비를 넘겨주라고 했고, 평당 5000원의 공사비를 나중에 한솔 측에 현금으로 추가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백솔 측은 이로 인해 기존 11억원에서 2억원이 준 9억원의 철거 공사비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비는 최초 50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모자라 2억원이 더 줄어 9억원에 맞춰야 했다. 여기에 백솔 측은 분진 민원 발생에 대비한 살수 장비 등의 동원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

조 대표는 무리한 철거를 한 이유가 비용 절감과 원가절감 때문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달 6일에는 3개 감정 주체 기관 측 증인들을 출석시켜 사고 원인 감정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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