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고3 실습생에게 잠수복을 입혀 선박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키다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 웅천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3학년 홍정운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키다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