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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앞바다에 폐그물 몰래 버린 불량어민 적발
폐그물 해상에 무단투기 장면 주민이 신고…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앞바다에 폐그물(5kg, 20m)을 무단 투기한 20t급 소형어선 선장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26분께 여수시 대경도 앞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그물)을 몰래 해상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신고를 접수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20t급 어선(근해자망, 승선원 10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법여부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확보해 해당 어선을 상대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되며,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유물 감김 등의 선박사고를 일으키고 바다를 오염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쓰레기 등 해양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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