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후 6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나주시는 그동안 지역 거주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혼인신고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혼인신고 1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나주시는 결혼 축하금 이외에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2년간 매월 최대 15만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매 대출이자(최대 3년간 5만~15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