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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36만9000원 vs 특수직역연금 203만원…공무원 등 특수직역,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에 비해 5.5배 많았다.

보고서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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