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96㎿ 규모의 안좌태양광발전소. 주소현 기자 |
[헤럴드경제(전남 신안·경북 영양)=주소현 기자] 지난달 25일 찾은 전남 신안군 안좌면 내호리 일대의 87만7119㎡(약 26만5793평) 부지에는 태양광 모듈 약 24만여 개(96㎿)가 펼쳐져 있었다.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의 태양광발전소다.
일조 시간이 길고 일사량이 많아 질 좋은 소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 발전 효율이 높은 데다 인근의 수많은 섬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아줘 국내 최고의 태양광발전 입지로 거듭났다.
2020년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는 인근의 구대리, 대우리, 방월리 일대의 약 179만3037㎡(약 54만2393평) 부지에 올해 12월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2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차 발전소까지 완공되면 여의도(87만평)와 비슷한 면적에 총 300㎿급의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발전량은 약 136GWh로 4인 기준 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안좌태양광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세가지 요건인 ▷입지와 주민 수용성을 포함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 ▷비용이 비교적 순탄하게 해결된 까닭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둔 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문을 구하러 오기까지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안좌면의 사례를 극히 ‘운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한다.
우선 안좌스마트팜엔쏠라시티의 발전소와 같이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장희웅 신안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정책 담당은 “단일 지역에 300㎿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안좌태양광발전소는 염해 농지 최초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완공 사례다. 이곳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간척지였으나 바닷물을 끌어들여 불법 새우 양식장이 공공연하게 운영돼 왔다. 토지에 농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염도가 높아 자칫 방치될 뻔했던 터라 태양광발전소로 쉽게 활용될 수 있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조건에 부합하면서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첫 관문은 입지 선정이다. 일조량이나 풍량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높은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유지는 발전사에서 매입해야 하고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등 임대해야 한다.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안좌태양광발전소 역시 1단계에만 사업비 약 2803억원, 총 5000억원 가까이 사업비를 들였으나 현행 법상 약 20년 후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 제한되면서 발전단가(균등화 발전비용·LCOE)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좌스마트팜솔라시티 관계자는 “LCOE도 연한이 20년인지 30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GS풍력발전의 경북 영양 육상 풍력발전단지 부지도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다. 11만1271㎡ 규모의 영양제2풍력발전단지의 20%, 영양무창풍력발전단지의 100%가 국공유지다. GS풍력발전 관계자는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설비는 25~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훼손 없이 사용을 연장하는 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GS풍력발전단지 전경. 주소현 기자 |
안좌태양광발전소는 적극적인 이익공유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였다. 이익공유는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2항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에서 자기자본의 10~20%, 혹은 총 사업비의 2~4% 가량 투자할 수 있고 주민 참여 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가량의 가중치를 받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비중을 총 사업비의 4% 또는 자기자본의 30%까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안좌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 2935명은 자기자본의 30%인 113억원 규모 채권 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주민 수익은 연간 15억4000만원 규모로 분기별로 1인당 12~51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인근의 지도읍의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주민 70% 가량인 2400여명이 협동조합 형태로 채권 투자해 연간 27억원의 수익을 얻을 전망이다.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유충렬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해상풍력발전 입지는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데 수산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65개 발전사업 중 61개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어업활동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상풍력은 발전단지 내 어로 행위를 허용했다. 통상 터빈 설치 해역에서 발전기 주변 500m 이내에는 선박이 통항이 금지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발전기 간 거리는 800m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체에 배가 오갈 수 없게 됐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기 주변 100m 에만 통항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했다.
이익공유형 사업 제도도 활용했다. 서남해 해상풍력도 주민 참여형 및 지자체 참여형 사업에 따른 REC 가중치를 확보, 연 130억원 가량 주민들과 수익을 나눴다.
GS풍력발전은 민간 주도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펀딩 플랫폼인 루트에너지를 매개로 주민들이 마을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엄윤진 루트에너지 PR매니저는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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