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의 반도체 패권주의와 무역갈등, 견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업계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 반도체시장 투자계획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까지 60조3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 간 170조원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5조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1조원)과 신개념 반도체(PIM) 사업(4000억원) 착수, 설비투자 특별자금(1조원) 등 반도체 주요국보다 지원이 적고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미국 상원은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응코자 미래기술, 국가안보, 산업경쟁력 제고, 중국 제제 등을 아우르는 ‘혁신경쟁법’을 지난해 가결했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와 ‘제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8대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산업 보호·기술 경쟁은 치열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부랴부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11일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다. 오는 7월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은 내달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정부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보호,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정부 승인 ▷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 ▷특화단지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 등이다.
요소수 대란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전략물자나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제품들의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재계단체 한 관계자는 “미국같은 경우도 반도체 생산 상황에 직접 개입한다”며 글로벌 동향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기술·인력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20년, 벌금 20억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R&D(40~50%) 및 시설투자(6%)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재육성 지원 등 요구사항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은 진보정당의 반대에도 법안에 포함됐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유연제,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다들 어렵게 노력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행 과정에서 계속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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