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 개선 준법 감시 맡아
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모습[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하겠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가 내놓은 2020 연간보고서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을 들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의제를 총지휘할 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인물로 내정됐다. 누가 이 역할의 적임자로 내정된 것일까.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과 각 계열사 전반의 준법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역임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이 그해 2월초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을 두고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했지만, 36억원의 뇌물(항소심 판단 금액) 제공이 인정됐는데 집행유예가 있었던 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해당 판결이 과연 우리사회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태도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며 2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소통 능력과 추진력 등 역량과 성품을 두루 고려해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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