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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쏙 뺀 사면 [비즈36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제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불과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사면과 비교하면 국내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이 배제된 수준이어서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 주요인사와 315명의 선거사범 등 정치권 사면은 이뤄졌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름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에 포함된 38명에 불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르는 등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원 대규모 투자와 CSR 2.0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대기업 관계자 사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 ‘3·1절 특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 결과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정권에서의 사면 가능성도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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