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혀를 깨문 후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6월 ’차에 치여 자신의 혀가 짤려나갔다’고 허위로 신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보험사기)로 최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09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도 도로위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혀가 1cm정도 찢어져 8개의 보험사로부터 1400만원을 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12일 밤 11시께 은평구 응암동 이면도로 위에서 혀를 깨물고 혼자 쓰러졌다. 주위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이 남성을 보고 119에 신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버지는 딸에게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딸이 아버지 대신 경찰서에 가 ‘아버지가 차넘버를 알지 못하는 검은색 차량에 치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때 혀의 13분의 1인 3cm정도의 혀가 짤려나갔으며 나머지 혀는 찾지 못했다. 최씨는 이 사고로 현재 정확한 발음을 내지 못하는 ‘조음 장애’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입이 열려 혀를 깨물기 힘들고 안면 외상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최씨의 2009년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 장소의 CCTV를 분석한 후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사람이 현재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어떤 이유로 혀를 깨물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국기자 @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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