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스계약 직권남용”
“현 정권의 정치보복”
美·러·EU 등 강력비난
율리야 티모셴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우크라이나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11일(현지시간) 티모셴코 전 총리가 2009년 러시아와 10년 기간의 가스 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총리 직권을 남용해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에 15억흐리브니아(222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티모셴코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유럽 법정에서 싸우고, 나의 명성을 지킬 것”이라며 판결 불복 의지를 밝히고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제주의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방 각국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가스계약을 문제 삼는 것은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가스 수입계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법을 엄격하게 준수한 것임은 물론 국제법 규범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명백한 ‘반(反)러시아’ 저의가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가세했다. 미국은 티모셴코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탄압이라면서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번 판결은 협력 협정을 포함해 EUㆍ우크라이나 관계에 심각한 의미를 지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모셴코는 빅토르 유셴코 전 대통령과 함께 2004년 민주시민혁명인 ‘오렌지 혁명’을 이끌었다. 그녀는 지난해 대선에서 오랜 경쟁자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