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쇼핑몰 난간 아래로 손녀를 던져 추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카멜라 델라로사(51ㆍ오른쪽 사진)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7일 전했다.
검찰은 델라로사가 결혼 전에 딸을 임신시킨 사위에 분노를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델라로사는 딸의 결혼 후에 태어난 손녀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델라로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델라로사는 지난해 11월 29일 버지니아주 타이슨 코너 센터에 쇼핑을 나갔다가 쇼핑몰과 주차장을 연결한 통로에서 갑자기 안고 있던 친손녀 안젤린을 난간 아래로 던졌다.
안젤린은 사고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끝내 숨졌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