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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들은 운전하지마’ 적발되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전한 여성에게 태형 10대가 선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한 법원은 지난 7월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마 자스타니아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에게 26일(현지시간)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로 법률상의 규제가 아닌 전통적 규제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운전을 한 여성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질문과 서명 등을 통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돌려보낸 것이 관례인데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여성운동가들과 국제인권기구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 현지 인권운동가의 전언이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압둘라 국왕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나온 것이기에 반발은 더욱 거센 상황. 이에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명을 통해 “늦게나마 여성 참정권을 허용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동의 자유권을 실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진다면 국왕이 자랑스럽게 알린 개혁은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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