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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건보 개혁법’ 승부수
대법에 위헌 심판 신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야심찬 개혁입법 중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시비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소재 제11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12일 건보개혁법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구체적 입장은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시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이 각 개인에 대해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초 미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위헌 여부 판단을 의뢰하기보다는 애틀랜타 항소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재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최장 내년 말까지 장기화할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에 위헌 심판 신청을 함으로써 최종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대선 공약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100년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다.

최종 판단의 짐을 떠맡은 미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성향이 5명, 진보성향이 4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 언론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략 내년 6월 하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법안 서명식에서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는 건보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혹평하면서 건보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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