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의 생활보호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일본인이나 재일동포와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정주 자격 외국인이 생활보호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수입과 자산 증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달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정주자는 1년이나 3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이들이다.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 가구는 1994년도부터 늘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의 생활보호 수급 가구는 3월말 현재 145만8천583가구, 202만2천333명으로 1952년 이후 52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민단)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주로 위장결혼 후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보호신청을 하는 이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확대 해석될 경우 선량한 동포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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