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해커를 잡는데 휴대전화 추적장치인 ‘스팅레이’(Stingrayㆍ노랑가오리)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해커’로 알려진 한 남성을 체포하면서 스팅레이를 사용했다. 스팅레이는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휴대전화 추적장비로 통화중이 아닌 휴대전화의 위치도 정확히 찾아낸다. 1년여동안 뒤를 쫓으면서도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결국 스팅레이를 동원한 끝에 캘리포니아주(州)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
FBI는 스팅레이가 수사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팅레이의 존재를 비밀에 부쳐왔던 것은 수사상 필요성 때문이었다. 스팅레이는 수사당국이 범죄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한 최신 첨단장비의 하나다. 경찰은 미리 영장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때로는 영장 없이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커’의 검거 과정에 스팅레이를 동원한 것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헌법 제4조가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디지털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애리조나주 법원의 데이비드 캠벨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의 요청에 따라 수사당국이 은밀히 용의자를 추적하는게 적법한지에 대한심리를 재개한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이 스팅레이를 이용, 자신의 집에 있는 장비들의 위치를 포착한 것이 헌법을 무시한 것인 만큼 불법적 행위라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의 재판에서 캠벨 판사는 검찰측에 스팅레이 사용과 관련해 영장을 미리 받았는지를 캐묻는 등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 연방대법원도 11월8일 경찰이 범죄용의자의 차량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를 설치해 장기간 추적하는데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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