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사고업체 손배소도
중국 정부가 기름 유출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한 보하이(渤海)만에 석유시설 건설을 제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해양부가 기름을 유출한 보하이만 펑라이 19-3 유전에 대한 조업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5일 만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보하이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어떤 프로젝트도 금지한다”면서 이참에 중공업 시설이 집중돼 오염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보하이만의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펑라이 유전 기름 유출 사고로 모두 3200배럴의 원유가 흘러나와 5500㎢의 해양이 오염됐고, 양식어민이 큰 피해를 봤다. 기본적인 기름 제거 작업은 끝났지만 환경전문가들은 해양 오염이 20년 가까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펑라이 유전을 운영하는 코노코필립스중국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기름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코노코필립스중국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를 위해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코노코는 앞으로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져야 할 책임을 지고 보하이만 환경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금 설립과 운영은 공동 소유 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