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최근 나체로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공장소 누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 스콧 위너 의원은 6일 나체주의자들이 공공장소 의자에 앉을 때 타월 등을 깔도록 하는 것과 식당에 들어갈 때 옷을 입을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때문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7일 보도했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첫번째 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며, 1년 내 2번째 위반했을 때는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3번째 위반의 경우는 경범죄가 아닌 범죄로 취급되며,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위너 의원은 이번 법안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장소 누드의 적절성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이 나체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품위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 의원의 지역구 카스트로 지역은 동성애로 유명한 곳인데다 남성 나체주의자들이 주로 모여 나체인 상태로 광장이나 거리를 활보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지역 경찰관인 그레그 고랠레스 경감은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 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스트로 지역에 사는 조나선 밀스는 “이는 멋지거나 샌프란시스코의 자산이 아니다”라며 “이들 나체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체주의자인 에릭 앤더슨은 “보수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나체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대해 갖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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