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조류 독감(AI) 바이러스가 올 가을과 겨울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9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I 백신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 H5N1 AI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FAO는 가을과 겨울에 대규모 발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 변종이 아시아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징조가 포착됐다”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의 방어망을 피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봄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잠시 중단했던 베트남에서는 중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신종 AI 감염이 시작됐으며, 베트남을 넘어서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이상, 한반도, 일본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AI는 2003년 첫 출현 이후 565명이 감염되고 331명이 사망했다. 각국이 가금류를 대대적으로 살처분하며 2006년 정점을 찍은 후 감염자가 발생한 63개국 대부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변이종이 생기면서 2008년 이후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캄보디아에서는 6세 소녀가 AI로 사망하는 등 캄보디아에서는 올들어 8명이 AI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을 방문했던 59세의 홍콩여성이 조류독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등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는 AI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AI 바이러스 재창궐 경고가 나온 가운데 세계 각국이 중국산 월병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양런민광보뎬타이(中央人民廣播電臺ㆍCNR)는 AI 전염을 우려한 국가들이 중국 전통 명절인 중추절에 먹는 월병(月餠) 반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호주국가검역국은 중추절을 앞두고 중국인들이 월병을 휴대하거나 우편을 통한 반입이 늘자 적발될 경우 6만호주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도 중국산 월병에 대한 수입 및 휴대를 전면 또는 부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입 가능한 월병을 무게 5㎏ 이내, 10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월병에 달걀 노른자와 고기가 들어 있어 이를 통해 자국으로 AI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