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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난해 상하이 화재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작년 발생한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형화재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둥팡짜오바오(東方早報) 등 중국 언론은 장런량(張仁良) 징안(靜安)구장이 면직, 선쥔(沈駿) 상하이시 부시장이 행정 기대과(記大過) 처분을 받았고 궁더칭 징안구 서기는 당내 처분에 처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기대과 처분은 중대과실을 기록해 둔다는 의미로 강등 전단계의 징계이며 18개월간 승진과 급여인상이 중단된다. 당내 처분은 공산당 규정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당내직무 해임, 당적박탈 등의 징계가 있다.

또 가오웨이중(高偉忠) 징안구 건교위 주임과 저우젠민(周建民) 징안구건교위 종합과장, 장췐(張權) 징안구 건교위 건설관리반 부주임 등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됐다.

앞서 화재발생 직후에는 상하이징안구건설공사와 징안구건축감리공사, 상하이물업관리공사, 상하이건축장식공사, 화재현장 공사 인부 등의 책임자들이 화재 책임을지고 모두 구속됐다.

상하이 화재는 작년 11월15일 시내 중심가인 징안구의 고급아파트에서 보수공사중이던 인부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 5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사고 아파트에는 다수의 중앙 공산당 퇴직 원로들이 거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재 발생 직후 중앙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에 파견돼 사고처리를 지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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